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시스 DB) 2025.09.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89_web.jpg?rnd=20250915224048)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시스 DB)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에게 징역 20~3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한국인 조직원 A씨, B씨, C씨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5년, 징역 20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와 C씨에게는 960만원, 900만원의 추징금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말부터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군부대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으로 활동하며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C씨는 65명으로부터 1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국내 점조직 활동으로 범행 일부만 인식한 채 가담하는 수거책과 달리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본진에서 확정적 인식을 갖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극심하다. 조직적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경우 가담 기간이 길고 팀장으로 역할을 수행한 점,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축소하려 한 점, B씨의 경우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C씨의 경우 가담 기간과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한다면서도, 검찰이 집계한 피해 규모가 과도하게 집계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통장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전부를 범행으로 특정하고 이를 각각 확인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특정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거돼서 기소가 이뤄지기까지 수사기관 나름 기준에 의해 범죄 일람을 정리하고 피고인별 관여 정도를 판단했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다.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재판부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오는 11일 오전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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