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장애인시설 '색동원' 시설장, 작년 9월부터 출국금지

기사등록 2026/02/02 16:59:50

최종수정 2026/02/02 17:10:24

출국금지 조치 연장 중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9.22.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 강화도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가 지난해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현재까지 해당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색동원에 거주하던 여성 장애인들이 시설 내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정황을 인지하고 A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청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지시에 따라 지난달 31일 이 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단을 서울경찰청 내에 꾸렸다.

특별수사단은 강일원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2개 수사팀 27명과 장애인 전담 조사인력인 해바라기 센터 근무 경찰관 47명, 성폭력상담센터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학대, 보조금 유용 등 관련 혐의를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한 민간 연구기관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심층조사 보고서에는 색동원에 입소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성적 피해를 겪었다는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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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장애인시설 '색동원' 시설장, 작년 9월부터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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