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2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성자동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노조 제공) photo@newsis.com 2026.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2/NISI20260202_0002054233_web.jpg?rnd=20260202164428)
[광주=뉴시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2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성자동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노조 제공) [email protected] 2026.0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외제차 딜러사인 신성자동차를 향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영업직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성자동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가 신성자동차 영업직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 해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지만, 회사가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달에는 신성자동차 전 대표이사의 직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났지만, 전 대표이사는 여전히 사과 없이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안은 HS그룹 조현상 부회장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조차 따르지 않는 기업이 어떤 기준으로 경영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영을 중단하고 피해자와 노동자, 시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가 바로잡힐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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