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은 노동의 역사를 합의로 쌓아온 도시…거꾸로 돌려선 안돼"
![[울산=뉴시스] 울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2026.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2/NISI20260202_0002054056_web.jpg?rnd=20260202150135)
[울산=뉴시스] 울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2026.0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의원이 최근 울산시교육청 조례에 포함된 '노동'의 용어를 '근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자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등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을 '근로'로 되돌린 시대착오적 퇴행 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도시 울산의 노동자의 도시 울산의 역사를 부정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울산은 노동의 역사를 합의로 쌓아온 도시다. 이를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거꾸로 돌릴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가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존재,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수동적 존재를 의미한다면 노동은 나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고자 하는 능동적 존재로서 당당한 인간으로서 존재하고자 하는 뜻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또 "그렇기에 일제강점기 시절과 군사정권은 굳이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로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21년 울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노동자종합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바꿨고, 중앙정부 역시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발의한 권순용 의원과 이를 통과시킨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사적, 행정적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해당 의원들의 사과와 본회의 부결을 촉구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대정신과 국가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퇴행적 시도"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앞서 진보당 소속 김종훈 동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통해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었고 근로감독관 명칭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기로 한 지금 시대를 따라가기는커녕 역행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권순용 울산시의원은 최근 울산시교육청 조례 4건에 포함된 '노동자', '노동' 등의 용어를 '근로자', '근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6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권 의원 측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용어와 다른 내용을 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용어 사용에 관한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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