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1년 8개월' 1심 불복해 항소

기사등록 2026/02/02 13:40:45

최종수정 2026/02/02 13:42:51

1심 샤넬백·목걸이 수수 혐의만 유죄 인정

특검 "심각한 사실오인…유죄 형도 가벼워"

김건희 측도 항소…법정 공방 2차전 예고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김건희 여사. 2025.09.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김건희 여사. 2025.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도 김 여사의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한 만큼, 2심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28일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줬다"며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와 항소 등을 검토해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3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1심 판결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관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데 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 ▲통일교 금품(샤넬 가방 2개·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의혹 등 크게 3가지 범죄사실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은 정부 지원 등 통일교측의 구체적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김 여사가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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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1년 8개월'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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