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색·구운·서둔·세류동 일부 지역 주택 대상
![[수원=뉴시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2026.0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9/NISI20260119_0002043467_web.jpg?rnd=20260119103646)
[수원=뉴시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2026.0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색동·구운동·서둔동·세류동 일부 지역 41개 번지가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1종·2종·3종 구역 내 주택에만 적용되던 보상이 3종 구역과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확대됐다.
해당 지역 주민은 이날부터 정부24 온라인 접수, 방문, 우편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소음포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은 개정 시행일인 2025년 1월1일 이후 거주분부터 적용되고 대상자에게는 신청 방법이 담긴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1종·2종·3종 구역 내 주택에만 적용되던 보상이 3종 구역과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확대됐다.
해당 지역 주민은 이날부터 정부24 온라인 접수, 방문, 우편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소음포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은 개정 시행일인 2025년 1월1일 이후 거주분부터 적용되고 대상자에게는 신청 방법이 담긴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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