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손가락 부위 질환으로 수술대에 오른 환자에게 손목 절개술을 실시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병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방사선사 B씨와 간호조무사 C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했다.
2017년부터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해 온 의사인 A병원장은 2020년 2월3일 오전 손가락 질환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 D씨의 수술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손목 절개술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병원장은 또 간호조무사들에게 피부 봉합 시술을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수년간 병원을 운영해 온 A병원장은 하루 3~6명의 수술을 하면서 마무리 피부 봉합을 C씨 등 간호조무사들에게 시켜왔고 실제로 200차례에 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봉합을 받은 환자들은 부작용으로 여러 차례 항의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병원장은 B씨와 환자 엑스레이 영상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거나 허위 진료기록으로 환자 550명에게 보험금 2억6020만원 상당이 지급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A씨는 수술에 임하며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엉뚱한 부위를 수술해 상해를 입게 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 "그럼에도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A씨의 일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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