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설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1억2천만원 추산

기사등록 2026/02/02 12:59:47

15~18일 팔룡터널·지개-남산간 연결도로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용동을 잇는 팔룡터널 요금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용동을 잇는 팔룡터널 요금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정부의 올해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추진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에 발맞춰 설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시가 관할하는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연결하는 팔룡터널,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등 두 곳이다.

면제 기간은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통행료 면제 시행 기간 동안 예상되는 통행량은 팔룡터널 5만6000대,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5만9000대이며 이로 인한 면제 통행료는 1억2000만원 정도 추산된다.

장승진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설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이동 편의를 높이고 창원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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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설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1억2천만원 추산

기사등록 2026/02/02 12:59: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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