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개 내동댕이 치고 관공서 만취 소란 6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6/02/02 11:24:49

최종수정 2026/02/02 12:40:24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전남 영광군 한 골목길에서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올려 4차례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만취해 면사무소에 다짜고짜 들어가 바닥에 눕고 면사무소 공무원과 119구급대원에게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반려견에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잘못을 시인하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 입원 치료를 받는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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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개 내동댕이 치고 관공서 만취 소란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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