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승인 받은 정관 개정이 위법?…法 "대학총장 징계 부당"

기사등록 2026/02/02 11:18:20

최종수정 2026/02/02 11:33:47

교육부, 4년여 만에 '뒷북' 시정 요구…법인은 총장만 징계

잇단 징계 불발 뒤 견책…법원 "절차 위법, 징계이유 없다"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사립학교법에 어긋나게 개정한 정관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 교원에게 퇴직 수당을 지급한 대학 총장에 대한 견책 징계는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정관 개정을 승인한 교육부가 뒤늦게 시정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세 차례나 징계 요구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며, 총장으로서 직무를 했을 뿐이라서 징계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김정수 서영대 총장이 대학운영법인 서강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이 2024년 10월 김 총장에 대해 한 경징계(견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대학 법인은 명예퇴직 신청 교수의 퇴직수당 지급 기준을 근속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관련 정관을 개정한 뒤 교육부에 보고했다. 당시 정관 변경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은 없었다.

이후 18년간 근무한 A 부교수가 명예퇴직을 희망하자, 법인 이사회 승인 의결을 거쳐 바뀐 정관에 따라 퇴직 수당 1억22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대학 정관 개정 이후 4년여 지나 교육부는 감사에서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기준인 근속기간 20년 이상 규정과 어긋난 법령 위반이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김 총장에게 책임을 물어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해임)를 요구했다. 징계위는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고 교육부 (정관 변경) 승인과 이사회 의결을 거쳤던 만큼 총장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며 '불문' 의결했다.

교육부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를 이유로 열린 2차 징계위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으나, 또다시 교육부의 시정 요구를 받게 되자 세번째 열린 징계위에서 최종 경징계인 견책이 의결됐다.

이에 김 총장은 "이미 2차례나 불문 의결했는데도 법인이 재심의를 요구해 견책 징계를 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이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 사립학교법 조항을 봐도 수당 지급 근속기간 요건 등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정관 변경 이후 시정 명령이 없어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나고 징계 사유가 있다해도 재량권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 총장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여 징계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 서강학원이 다시 징계위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설령 징계 요구 이유가 교육부 시정 요구에 비롯됐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당초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요구했다 해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관 개정이 사립학교법에 일부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김 총장의 A교수에 대한 명예퇴직자 선정과 수당 지급행위는 어디까지나 개정 정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거나 법인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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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승인 받은 정관 개정이 위법?…法 "대학총장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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