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보유자 김종민 씨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6.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2/NISI20260202_0002053648_web.jpg?rnd=20260202100448)
[서울=뉴시스]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보유자 김종민 씨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6.0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국가유산청이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옹기장, 입사장에 신규 보유자를 인정 예고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악기장(樂器匠)' 중 편종·편경 제작 분야 보유자로 김종민(57) 씨를 인정하고,'옹기장(甕器匠)' 보유자로 방춘웅(83) 씨와 이학수(71) 씨를, '입사장(入絲匠)' 보유자로 승경란(64) 씨를 각각 인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옹기장' 보유자 김일만(84) 씨는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국가유산청은 '악기장(편종·편경 제작)'에 대한 인정조사를 통해 전승 기량과 전승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종민 씨가 해당 종목을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있다고 인정했다.
김 씨는 현 보유자 김현곤 씨 아들로, 부친을 도우며 편종·편경 제작 기능을 전수받았다. 2013년 전수장학생에 선정된 후 2016년 이수자가 됐다. 문헌 연구에 기반한 전통 악기 고증과 제작 기량을 연마해 왔다는 평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국가무형유산 '옹기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방춘웅 씨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6.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2/NISI20260202_0002053664_web.jpg?rnd=20260202101136)
[서울=뉴시스] 국가무형유산 '옹기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방춘웅 씨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6.0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옹기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방춘웅 씨는 증조부 때부터 옹기 제작을 생업으로 이어온 가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전통 기법을 익혔다. 2008년부터 충청남도 옹기장 보유자로 활동하며 교육과 시연 등 전승 활동을 해 왔다.
이학수 씨는 국가무형유산 고(故) 이옥동 보유자의 아들로, 1990년 전수장학생, 1994년 이수자, 1995년 전승교육사가 됐다. 이후 2013년부터 전라남도 옹기장 보유자로서 전통 옹기 제작 기술 전승에 힘써 왔다.
![[서울=뉴시스] 국가무형유산 '입사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승경란 씨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6.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2/NISI20260202_0002053667_web.jpg?rnd=20260202101248)
[서울=뉴시스] 국가무형유산 '입사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승경란 씨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6.0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입사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승경란 씨는 현 보유자인 홍정실 씨의 전수교육생으로 입문해 1997년 이수자가 됐고, 2005년 전승교육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금속 표면에 문양을 새기고 금실이나 은실을 넣어 장식하는 입사 기법을 계승하며 다양한 전승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국가무형유산 '옹기장'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일만 씨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6.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2/NISI20260202_0002053694_web.jpg?rnd=20260202102301)
[서울=뉴시스] 국가무형유산 '옹기장'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일만 씨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6.0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옹기장' 보유자 김일만 씨는 2010년 보유자로 인정된 후 전수교육과 전승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인정 예고한 전승자들에 대해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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