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최대 2천만원

기사등록 2026/02/02 10:13:02

주택화재 피해도 지원…최대 100만원

[성남=뉴시스]성남시 2026년 시민안전보험 홍보문(사진=성남시 제공)2026.02.02.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성남시 2026년 시민안전보험 홍보문(사진=성남시 제공)[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이달부터 주택 화재 피해 발생 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경우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상해진단위로금 보장과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 등 2개 보장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다. 상해진단위로금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지역 내 주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숙식비, 도배비, 가전제품·장판 교체 비용 등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보장 확대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성남시민은 사고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 기간 내 사고라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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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최대 2천만원

기사등록 2026/02/02 10:13: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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