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정 필기, 방어권 보장의 유효한 수단"
"피고인석에 부드러운 재질 필기구 고정 설치 필요"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1.29.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30/NISI20260130_0002052003_web.jpg?rnd=20260130014255)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용자인 피고인도 재판 과정에서 메모할 권리가 있다며 법정 내 필기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5일 법원행정처장에게 피고인석에 부드러운 소재의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비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판단은 경기 소재 한 구치소 수용자인 A씨가 재판에 출석하면서 볼펜을 지참하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필기구가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용자가 요청할 경우 교도관이 재판정에서 필기구를 대여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점을 들어, 구치소의 조치 자체가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법정에서의 필기가 재판 과정의 핵심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방어권 보장의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 교도관을 통해 필기구를 빌려 쓰는 방식은 교도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관리·회수 과정에서 착오가 생길 경우 오히려 안전을 해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수용자인 피고인이 보다 원활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피고인석에 부드러운 재질의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원행정처에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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