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식]청년귀촌인 고용하면 연간 240만원 지원 등

기사등록 2026/02/02 10:55:05

영동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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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청년 귀촌인'을 고용한 업체에 연간 240만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2026년 청년귀촌인 고용업체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농어촌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2021년 1월1일 이후 영동군으로 전입해 거주 중인 청년귀촌인을 고용한 업체다.

청년귀촌인의 청년은 '영동군 청년기본조례'가 규정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군은 올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년귀촌인을 고용한 업체에 1인당 매월 20만원씩 최장 1년간(연 240만 원)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영동군, 농업용 저수지 56곳 안전점검…개보수·준설 추진

충북 영동군은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과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총사업비 49억4000만원이다. 농업용 저수지 56곳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는데 2억6000만원, 저수지 개보수·준설 사업에 45억5000만원, 저수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에 1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안전점검은 분기별로 연간 4회 실시하고 개보수 사업은 9곳(개보수 4곳, 준설 5곳)에서 진행한다. 저수지 수위계측기와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영동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5일만에 지급률 66.7% 기록

충북 영동군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신청률이 67%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1월 30일 현재 전체 대상자 4만3081명 중 2만8726명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신청을 마쳤다.

군은 지난달 26일부터 군민 1인당 5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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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소식]청년귀촌인 고용하면 연간 240만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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