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퇴진 촉구 집회' 공무원노조 무혐의 불송치

기사등록 2026/02/01 09:57:11

최종수정 2026/02/01 10:13:55

이해준 위원장 등 8명 전원 불송치 결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윤석열 퇴진투쟁 경찰 조사 공무원노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윤석열 퇴진투쟁 경찰 조사 공무원노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개최해 고발당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 및 간부 7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공무원노조가 지난 2024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대회와 결의대회를 각각 열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시민단체는 "피고발인들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시국대회와 결의대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집단 행동 금지' 내지 '공무를 벗어난 문제에 대한 집단행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공무 이외의 일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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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퇴진 촉구 집회' 공무원노조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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