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료 지원…"자립준비청년도 최대 30만원"

기사등록 2026/02/01 09:34:41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이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주택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이다.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706가구에 약 1억4700만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원대상 확대로 자립준비청년들이 경기도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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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료 지원…"자립준비청년도 최대 30만원"

기사등록 2026/02/01 09:34: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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