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의견 다수에도 정족수 부족으로 합헌
![[서울=뉴시스]헌법재판소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1.3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31/NISI20250131_0020678366_web.jpg?rnd=20250131093222)
[서울=뉴시스]헌법재판소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공무원이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고 장애등급을 확정받더라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퇴직한 날과 장애등급확정일 사이 물가가 오른 문제는 추후 연금액에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무원으로 일하다 신체에 이상이 생긴 퇴직자들의 장해급여 산정 기준일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을 밝힌 이들이 5명으로 합헌 의견보다 많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에서 심판 대상이 된 조항들은 장해연금의 산정에 관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등급확정일보다 앞선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청구인들은 퇴직일로부터 많게는 20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계급과 호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은 대체로 해당 공무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며 "최초로 장해연금을 받은 후에는 물가변동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장해연금은 다른 장기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어서 퇴직한 날과 장애확정일 사이 물가변동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로 된 경우에 퇴직한 날로부터 장애확정일 사이의 물가변동을 고려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김상환·정정미·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퇴직한 날로부터 장애확정일까지의 물가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손해배상 수단으로서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를 발생시킨다"며 "이런 불합리성은 퇴직한 날과 이후 장애확정일 사이 시간적 간격이 클수록 커진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장해연금은 손해배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등 다른 급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퇴직연금 등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공무상 장해연금제도 자체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심판대상조항에 관해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전제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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