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요양원에 입소한 70대 노인의 욕창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 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운영자 A(6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요양원에서 근무한 시설장 B(66·여)씨와 간호조무사 C(63·여)씨에게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19일부터 같은 해 12월20일까지 인천 모 요양원에 입소한 D(75·여)씨의 욕창 증상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에게 알리거나 병원에 입원시켜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입소 약 한달 만에 피부 발진이 자주 생기기 시작했고, 수포가 생겼다 터지기를 반복하는 2기 욕창과 표피가 검게 변색되는 3기 이상의 욕창 증후가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2월13일 요양원 촉탁의는 D씨의 피부에 생긴 욕창과 관련해 C씨에게 '보호자에게 알리고,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아침회의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면서도 D씨의 욕창 환부에 소독과 드레싱을 반복하는 조치만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D씨는 양쪽 허벅지와 엉치뼈 등 3곳이 괴사돼 4기 욕창에 이르렀고 같은 해 12월20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자녀들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운영자 A(6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요양원에서 근무한 시설장 B(66·여)씨와 간호조무사 C(63·여)씨에게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19일부터 같은 해 12월20일까지 인천 모 요양원에 입소한 D(75·여)씨의 욕창 증상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에게 알리거나 병원에 입원시켜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입소 약 한달 만에 피부 발진이 자주 생기기 시작했고, 수포가 생겼다 터지기를 반복하는 2기 욕창과 표피가 검게 변색되는 3기 이상의 욕창 증후가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2월13일 요양원 촉탁의는 D씨의 피부에 생긴 욕창과 관련해 C씨에게 '보호자에게 알리고,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아침회의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면서도 D씨의 욕창 환부에 소독과 드레싱을 반복하는 조치만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D씨는 양쪽 허벅지와 엉치뼈 등 3곳이 괴사돼 4기 욕창에 이르렀고 같은 해 12월20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자녀들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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