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구리농수산물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주민과 함께하는 공개감사를 앞두고 주민 민원 신고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민원 신고사항은 부당한 업무처리와 직원 불친철로 인한 불편, 직원의 불법·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며, 성실하게 일하는 모범직원도 추천받는다.
다만 가명 또는 무기명 신고, 개인간 처리해야 할 민사사항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사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2월 6일까지 구리시청 감사담당관으로 하면 되며, 전화나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사항은 2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구리농수산물공사 공개감사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조치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또는 구리농수산물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공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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