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천억대 수입 냉동육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가 구속됐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투자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A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뒤 가격이 오른 시점에 판매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의 실제 구매량과 상관없이 최초 소고기 수입업자의 선하증권번호(B/L)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선하증권번호는 해상운송계약 체결 증거로 수입품에 대한 운송장이다. 이 서류에는 수입품 종류와 물량 등이 담긴다.
경찰은 2024년 4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해 8개월여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에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는 130여명, 피해액은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A씨와 직원 B씨, 투자업체 대표 C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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