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조합 사업서 60억 가로챈 업무 대행사 대표, 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6/01/30 18:57:26

최종수정 2026/01/30 19:20:24

조합원 수수료 부풀려 돈 가로채거나 업무 대행비 유용한 관계자 7명도 함께 기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역 주택 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60억원대 자금을 가로챈 업무 대행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기,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업무 대행사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지역주택조합장 B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A씨는 B씨, 분양 대행사 대표인 C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허위 조합원 59명을 모집하고 수수료 5억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지주 작업 대금을 부풀려 7억 70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A씨가 홀로 2018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조합 명의로 빌린 차용금, 조합 업무대행비 및 용역 대금 반환금과 업무 대행사 법인 자금 총 34억 6000만원을 유용하고 조합 명의 모델하우스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약 1억2000만원을 차명 계좌 등으로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와 C씨 등 3명은 같은 기간에 1세대 당 조합원 모집 수수료를 200만원 부풀린 후 약 13억80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C씨와 업무 대행사 관계자 3명 등 4명은 허위 조합원 권리 승계 서류를 작성한 뒤 업무 대행비 약 1억5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용역업체 대표와 업무 대행사 관계자는 2019년 11월부터~2021년 12월까지 조합 총회 비용을 부풀려 2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를 벌인 결과 수도권 '재개발 헌터'가 정보와 사업 경험이 부족한 대전 구도심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노리고 접근, 지인들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장악하고 사업 진행 마다 이면 계약을 통해 부풀린 자금을 가로 챈 것으로 봤다.

A씨는 총 60억원에 달하는 조합 및 사업체 자금을 가로채 연못, 정원 등이 있는 전원 저택을 짓고 최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며 가족 명의의 부동산 및 가구 등을 구입하며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복수 사업체가 연루된 민간 개발 비리에 대해 부패 전담 검사실 지휘에 따라 사건을 추적 및 분석하는 등 검찰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재산권 보호와 바람직한 지역 개발을 위해 재건축 및 재개발 현안을 철저히 점검하며 구조적 민간 비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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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조합 사업서 60억 가로챈 업무 대행사 대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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