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이혼 소송 중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는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A(50대)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50분께 괴산군 칠성면에서 아내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와 자녀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공터에서 B씨와 내려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을 목격한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전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했으며, B씨가 자신의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이혼 소송 중인 두 사람은 보름 전부터 따로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서 "겁만 주려고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