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 부당대출…새마을금고 임직원·건설사 대표 등 재판행

기사등록 2026/01/30 17:43:37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1800억원대 새마을금고 부당 대출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과 건설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재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지역 건설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수재 등), 새마을금고법위반 등 혐의로 성남시 소재 새마을금고 임직원 B씨 등 이 사건 범행 가담자 2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새마을금고 직원은 B씨를 포함해 3명이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페이퍼컴퍼니 22개를 만들어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 대출 한도 100억원 규정을 어기고 약 180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받은 대출금은 부동산 개발 사업 자금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부당 대출을 받기 위해 B씨에게 아파트 1억4100만원을 할인해 분양해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자신들의 업무 실적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이 사건 부당대출 중 절반 이상이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일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사실상 건설사 사금융 조직처럼 움직였고, 그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악화했다"며 "서민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하는 금융기관 종사자와 건설업자, 대출브로커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끊어낼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1800억 부당대출…새마을금고 임직원·건설사 대표 등 재판행

기사등록 2026/01/30 17:43:37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