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재정권 확보안 빠져…정부 지원안조차 안 담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전용기(왼쪽부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 ·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30/NISI20260130_0021144906_web.jpg?rnd=2026013011354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전용기(왼쪽부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 ·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30.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법안'의 재정 지원안이 야당과 지자체 등에서 요구해온 것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법안'의 구체적인 재정지원안과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지원 강화를 주장해온 국민의힘과 지자체, 일부 지역시민단체 등에서 반발과 우려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 조항을 보면 소득세법 제94조 제 1항 1·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통합특별시와 시군구에 교부토록 했다.
이럴 경우 양도세 교부액이 2조원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국힘 법안에는 양도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지방정부에 환원할 것을 담고 있다.
전남광주 법안은 양도소득세 1000분의 200, 법인세와 부가세는 1000분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합경제지원금으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과 함께 보통교부세액 중 광주와 전남 보통교부세액의 100분의 12를 20년간 매년 추가 지원하고 100분의 6을 10년간 시군에 지원할 것을 명문화했다.
이에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전남광주 법안대로라면 정부가 지원키로 한 4년간 20조원에 더해 매년 4조원 정도 더 재정을 지원받게 되는 구조"라면서 "민주당 법안에는 정부 지원안조차 빠져 있다"고 밝혔다.
대전과 충남 통합에 따른 비용부담 역시 광주전남 법안은 정부가 부담키로 명문화돼 있지만 대전충남 법안은 언급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선 "민주 법안에는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재정 분권 확립이 빠진 것으로 드러나 반쪽짜리 지방정부가 될 우려가 크다"면서 "당초 국민의힘과 야당 지자체가 제출한 법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당론 발의된 민주 법안은 총 314개 조문과 부칙 13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특례는 260개 조항에 이른다.
통합특별시 설치와 운영은 정부 직할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명명하고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부르기로 했다. 통합시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했다.
통합에 제외된 충북도와 세종시를 염두에 둔 듯 통합특별시장은 충청권 전체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두 시도의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역할도 막중해 졌다. 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통합특별시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중앙의 사무를 단계별 통합특별시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에선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통합에 따른 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로부터 많은 걸 쟁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광주전남 법안과 비교하면 대전 지역의원들의 역할이 뒤떨어짐을 엿볼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특히 '전남광주 통합법안'의 구체적인 재정지원안과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지원 강화를 주장해온 국민의힘과 지자체, 일부 지역시민단체 등에서 반발과 우려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 조항을 보면 소득세법 제94조 제 1항 1·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통합특별시와 시군구에 교부토록 했다.
이럴 경우 양도세 교부액이 2조원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국힘 법안에는 양도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지방정부에 환원할 것을 담고 있다.
전남광주 법안은 양도소득세 1000분의 200, 법인세와 부가세는 1000분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합경제지원금으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과 함께 보통교부세액 중 광주와 전남 보통교부세액의 100분의 12를 20년간 매년 추가 지원하고 100분의 6을 10년간 시군에 지원할 것을 명문화했다.
이에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전남광주 법안대로라면 정부가 지원키로 한 4년간 20조원에 더해 매년 4조원 정도 더 재정을 지원받게 되는 구조"라면서 "민주당 법안에는 정부 지원안조차 빠져 있다"고 밝혔다.
대전과 충남 통합에 따른 비용부담 역시 광주전남 법안은 정부가 부담키로 명문화돼 있지만 대전충남 법안은 언급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선 "민주 법안에는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재정 분권 확립이 빠진 것으로 드러나 반쪽짜리 지방정부가 될 우려가 크다"면서 "당초 국민의힘과 야당 지자체가 제출한 법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당론 발의된 민주 법안은 총 314개 조문과 부칙 13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특례는 260개 조항에 이른다.
통합특별시 설치와 운영은 정부 직할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명명하고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부르기로 했다. 통합시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했다.
통합에 제외된 충북도와 세종시를 염두에 둔 듯 통합특별시장은 충청권 전체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두 시도의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역할도 막중해 졌다. 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통합특별시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중앙의 사무를 단계별 통합특별시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에선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통합에 따른 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로부터 많은 걸 쟁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광주전남 법안과 비교하면 대전 지역의원들의 역할이 뒤떨어짐을 엿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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