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늘부터 재판 적용…재배당 관련 특례
지원 조항 등 전담재판부 운영 최소 조항만 남겨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맞춘 새로운 예규를 마련해 30일 시행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 입법예고했던 종전의 예규안과 견줘 배당 등 규정이 축소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내란전담재판부법 예규)'를 제정 및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는 앞서 1월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에 맞춰 법이 위임한 사항과 전담재판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젱점이던 '배당'과 관해서는 2개 항의 특례를 뒀다.
대법은 이번 예규에서 사건 배당의 주체를 '사건배당 주관자'(3조)로 표현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을 고려하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 및 해당 법원의 각 사무분담위원회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배당 주관자는 전담재판부가 배당 받은 내란·외환·반란죄 관련 법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관련 사건이나 다른 법의 대상 사건 외에는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정했다(3조 1항).
사건배당 주관자가 전담재판부 재판장 또는 법관의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돼 맡겨진 사건을 재배당해 달라고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3조 2항)도 뒀다.
같은 조항은 재판장이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에서 최근 1년 이내에 퇴직한 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돼 재판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다.
전담재판부 설치 주체는 법원장(2조 1항)으로 했다.
내란·외환·반란 관련 사건을 배당 받는 전담재판부의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 법원장이 우선해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2조 2항)도 담았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내란전담재판부법 예규)'를 제정 및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는 앞서 1월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에 맞춰 법이 위임한 사항과 전담재판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젱점이던 '배당'과 관해서는 2개 항의 특례를 뒀다.
대법은 이번 예규에서 사건 배당의 주체를 '사건배당 주관자'(3조)로 표현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을 고려하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 및 해당 법원의 각 사무분담위원회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배당 주관자는 전담재판부가 배당 받은 내란·외환·반란죄 관련 법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관련 사건이나 다른 법의 대상 사건 외에는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정했다(3조 1항).
사건배당 주관자가 전담재판부 재판장 또는 법관의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돼 맡겨진 사건을 재배당해 달라고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3조 2항)도 뒀다.
같은 조항은 재판장이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에서 최근 1년 이내에 퇴직한 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돼 재판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다.
전담재판부 설치 주체는 법원장(2조 1항)으로 했다.
내란·외환·반란 관련 사건을 배당 받는 전담재판부의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 법원장이 우선해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2조 2항)도 담았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다.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2025.01.12.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2/NISI20260112_0021123697_web.jpg?rnd=2026011213554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다.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2025.01.12. [email protected]
또 전담재판부 구성 전 법의 적용 대상인 사건이 접수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기 전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나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의 임시 업무를 그 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속한 형사재판부가 맡을 수 있도록 했다(4조).
이상의 4개조가 이번에 시행된 예규의 전부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 전인 지난해 12월 18일 공개했던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과 비교하면 사실상 예외사항과 지원 사항을 담은 최소 수준의 내용이다.
종전 예규는 '무작위 사건 배당'을 고려한 형태로 짜여져 당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련되던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충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상 사건의 배당은 전담재판부에 대한 사무 분담이 정해진 다음 즉시 실시하도록 했고(입법예고안 4조 1항), 사건을 배당 받은 재판부가 곧 전담재판부로 지정(입법예고안 5조)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입법예고를 마친 종전 예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시행된 법률을 그동안 검토해 왔다.
앞서 15일에는 내란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에서 전체판사회의 논의를 마친 후 대법에 예규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대법은 이어 이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예규 제정 관련 의견을 들은 뒤 이번 예규를 마련해 시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상의 4개조가 이번에 시행된 예규의 전부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 전인 지난해 12월 18일 공개했던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과 비교하면 사실상 예외사항과 지원 사항을 담은 최소 수준의 내용이다.
종전 예규는 '무작위 사건 배당'을 고려한 형태로 짜여져 당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련되던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충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상 사건의 배당은 전담재판부에 대한 사무 분담이 정해진 다음 즉시 실시하도록 했고(입법예고안 4조 1항), 사건을 배당 받은 재판부가 곧 전담재판부로 지정(입법예고안 5조)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입법예고를 마친 종전 예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시행된 법률을 그동안 검토해 왔다.
앞서 15일에는 내란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에서 전체판사회의 논의를 마친 후 대법에 예규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대법은 이어 이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예규 제정 관련 의견을 들은 뒤 이번 예규를 마련해 시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