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입법 느려" 지적에…당·정·청 '위안부 보호법' 속도

기사등록 2026/02/01 08:15:00

최종수정 2026/02/01 08:20:25

30일 당정청 회동…위안부법 논의 진행

명예훼손·소녀상 모욕 등 처벌 여부 쟁점

4일 법안소위 통과 목표…"여야 합의 관건"

[광주(경기)=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2025.08.21. jtk@newsis.com
[광주(경기)=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2025.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당정청(여당, 정부, 청와대)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위안부 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소녀상 모욕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0일 오전 당정청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성평등가족부에선 정구창 차관이, 당에선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성평등가족비서관이 참여했다.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성평등부 소관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다. 현재 국회 성평등위엔 다수의 법안들이 계류 중인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 처벌 ▲소녀상 모욕 금지 등이 골자다. 다만 일부 쟁점 사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동에 참여한 여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위안부 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쟁점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지난 30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처벌 여부에 중점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선언적으로만 금지할 것인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것인지가 쟁점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열린 국회 성평등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이견이 드러났다. 야당은 명예훼손에서 처벌규정을 빼고 금지 조항만 남기는 방향에 동의했다.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 사례가 아직 국내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부인 또는 왜곡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도 했다.

반면 여당에선 형법상 명예훼손죄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제시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처럼 유포 행위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불문하고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에 대한 모욕 등을 처벌할지도 쟁점으로 나타났다. 야당 등에선 조형물에 대한 모욕 금지 처벌법이 국기·국장에 관한 형법 외엔 없고, '소녀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무부처인 성평등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소녀상 모욕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당정청 회동에서) 지난 12월 법안소위에서 나온 쟁점들을 주로 다뤘다"며 "쟁점을 파악하고 (입법) 속도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한 만큼 당정은 합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내주 4일 개최 예정인 법안소위 통과를 목표로 이견을 좁히고 있는 모양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여야 간사들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어느 정도로 협의가 소위 전에 이뤄지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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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입법 느려" 지적에…당·정·청 '위안부 보호법' 속도

기사등록 2026/02/01 08:15:00 최초수정 2026/02/01 0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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