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내달 20일까지 저금리 융자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 희망자 ▲무주택자 ▲귀농인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등이다.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희망자는 지역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융자 대출의 경우 주택 사용승인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신축은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 1억50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86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로 적용된다.
사업에 선정된 자는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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