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가 뇌물"…수의계약 대가로 두 그루 받은 공무원

기사등록 2026/01/31 09:00:00

최종수정 2026/01/31 09:14:24

퇴직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벌금 500만원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수의계약 수주 계약 명목으로 250만원 상당의 나무를 뇌물로 받은 전직 전북 군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산시 공무원 A(6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시에서 진행하는 공사 발주를 두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인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뒤 그 대가로 250만원 상당의 나무 2그루를 B씨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무원에게 계약 체결 지시를 통해 B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후 B씨를 소개해줬던 지인이 "B씨가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싶어한다.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자 A씨는 "그러면 나무나 하나 심어달라고 하세요"라고 말했다.

B씨는 이 말을 전해 듣고는 인부를 동원해 A씨의 주거지에 250만원 상당의 나무 2그루를 마당에 심어줬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사회 신뢰,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돈으로 살 수 없다는 성격)을 해치는 범죄"라며 "뇌물로 제공된 나무의 가액이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이같은 양형 사유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형을 바꿀 사정도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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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뇌물"…수의계약 대가로 두 그루 받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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