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 전남 지역 전현직 임원들이 보조금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정노조 전남본부 위원장 A씨와 전임 노조위원장 B씨에게 각기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 노조 위원장들에게 노조 구매 사업비 일부를 돈으로 돌려준 자영업자 C씨에 대해서도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노조가 지방비 보조금 사업자로서 노조가 지급받은 사업비와 노조 운영비 등 39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급된 방역물품 구매 보조금, 축하금 등의 지출 명세를 업자와 짜고 허위로 꾸몄다. 커피포트 등 사적으로 쓸 물품도 노조 공용물품인 것처럼 구매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노조의 임원으로서 누구보다 조합원 복지를 위하여 힘써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상당 기간에 걸쳐 갖가지 명목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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