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관세청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 차단' 협업 검사

기사등록 2026/01/30 14:21:03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관세청과 함께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차단키 위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관세청과 함께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차단키 위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관세청과 협력해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차단키 위한 연중 검사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광양세관을 시작으로 협력에 나선 산림청과 관세청은 현재 16개 세관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입 목재제품 중 인체 유해성분 함유 우려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입 목재제품이 협업검사 대상으로 선별되면 통관 전 두 기관은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해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최근 1년 내 적발 이력이 없는 비우범업체·물품은 검사를 생략하고 우범물품을 선벌, 집중검사에 나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10년간 이어온 관세청과의 협업검사가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체계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며 "철저한 수입 불법·불량제품 유통·판매 근절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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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 차단' 협업 검사

기사등록 2026/01/30 14:21: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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