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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진주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는 학업을 중단한 채 상습적으로 가출해 성인 남성과 혼숙하는 등 일탈행위를 해오던 보호관찰 청소년 A양(10대)을 29일 구인해 30일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특수절도 등 비행전력이 있으며 소년원 수용 중 임시퇴원 결정으로 보호관찰을 받고있다. 그러나 A양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야간에 외출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
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 신청을 했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용하면 A양은 소년원에서 1년간 생활하여야 한다.
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성인과 달리 청소년은 가출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절도, 사기와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여성은 범죄 표적이 되기 쉽기에 가출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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