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월 최대 30만원

기사등록 2026/01/31 07:40:09

희망저축계좌Ⅰ·Ⅱ·청년내일저축계좌

2월2일 첫 모집 시작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해 내달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국비 등 사업비 3억9021만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 사업은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구 유형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1년 차 10만원, 2년 차 20만원, 3년 차 30만원으로 정부지원금이 점진적으로 증액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 청년(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하며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첫 모집은 희망저축계좌Ⅱ로 오는 2월2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이후 계좌별 모집 일정은 희망저축계좌Ⅰ 1차는 3월3일~15일, 3차는 9월1일~16일까지다. 희망저축계좌Ⅱ 1차는 2월2일~27일, 3차는 10월1일~20일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4일~20일에 진행된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주민복지과 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목돈 마련의 기쁨과 함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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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월 최대 30만원

기사등록 2026/01/31 07:40: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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