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을 민주당 경선에서 '왜곡' 카드뉴스
여론조사 결과 자신에게 유리하게 공표한 혐의
함께 기소된 유튜브 관계자도 벌금 200만 확정
![[서울=뉴시스] 정봉주 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12/NISI20240812_0020484658_web.jpg?rnd=20240812113352)
[서울=뉴시스] 정봉주 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 2024년 4·10 총선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65)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의 위탁을 받아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관계자 양모(46)씨도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당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인 것처럼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경쟁자인 현직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을 지지율 14.3%포인트(p) 차로 추격하고 있다는 카드뉴스 자료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래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던 해당 여론조사 결과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박 전 의원이 37.6%, 정 전 의원이 17.8%로 19.8%p차였다.
정 전 의원은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값인 '박용진 36.3%, 정봉주 22.0%(14.3%p차)'를 마치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이다.
1심은 지난 3월 정 전 의원과 양씨가 공모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기재된 카드뉴스를 공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2심도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적극 투표층에 국한된 지지율임을 기재하지 않은 채 이를 전체 표본 대상 지지율인 것처럼 공표한 것은 일부 사실을 숨겨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왜곡"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있어서 표본의 크기(인원 수)를 표시할 의무는 없다고 다퉜으나, 2심은 "선거인들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친 이상 조사대상이나 표본 크기 기재가 의무사항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아울러 정 전 의원이 양씨와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카드뉴스에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돼 기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해당 카드뉴스를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에까지 현출시키는 등 이를 공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왜곡에 관한 확장해석금지 원칙 위반, 고의 및 공모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에 수긍해 형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 2024년 3월 정 전 의원은 지역구 경선에서 박 전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았으나, 소위 '목발 경품' 발언 등 막말 논란이 불거져 공천이 취소됐다.
경선 차점자였던 박 전 의원은 2차 경선을 치렀으나, 페널티를 부여한 경선 규칙 등의 영향으로 탈락했다. 이후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힌 한민수 의원이 공천돼 선거에서 당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의 위탁을 받아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관계자 양모(46)씨도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당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인 것처럼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경쟁자인 현직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을 지지율 14.3%포인트(p) 차로 추격하고 있다는 카드뉴스 자료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래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던 해당 여론조사 결과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박 전 의원이 37.6%, 정 전 의원이 17.8%로 19.8%p차였다.
정 전 의원은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값인 '박용진 36.3%, 정봉주 22.0%(14.3%p차)'를 마치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이다.
1심은 지난 3월 정 전 의원과 양씨가 공모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기재된 카드뉴스를 공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2심도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적극 투표층에 국한된 지지율임을 기재하지 않은 채 이를 전체 표본 대상 지지율인 것처럼 공표한 것은 일부 사실을 숨겨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왜곡"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있어서 표본의 크기(인원 수)를 표시할 의무는 없다고 다퉜으나, 2심은 "선거인들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친 이상 조사대상이나 표본 크기 기재가 의무사항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아울러 정 전 의원이 양씨와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카드뉴스에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돼 기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해당 카드뉴스를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에까지 현출시키는 등 이를 공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왜곡에 관한 확장해석금지 원칙 위반, 고의 및 공모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에 수긍해 형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 2024년 3월 정 전 의원은 지역구 경선에서 박 전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았으나, 소위 '목발 경품' 발언 등 막말 논란이 불거져 공천이 취소됐다.
경선 차점자였던 박 전 의원은 2차 경선을 치렀으나, 페널티를 부여한 경선 규칙 등의 영향으로 탈락했다. 이후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힌 한민수 의원이 공천돼 선거에서 당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