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0/NISI20250110_0001747986_web.jpg?rnd=20250110164623)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아내의 강압적인 성격 때문에 이혼을 원한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6년 차 회사원 A(남)씨가 "꼼꼼하고 계획적인 아내의 숨 막히는 통제와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혼 사유가 되냐"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평소 덜렁거리고 충동적인 면이 있어 연애할 때는 아내의 꼼꼼한 성격이 든든하게 느껴졌지만, 결혼한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A씨는 "아내는 나를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고 한다"면서 "회사에 출근하는 순간부터 벌어지는 일들을 전부 보고하라고 시킨다"고 털어놨다.
이런 탓에 A씨는 아내에게 회사 도착 알림과 책상 사진 전송은 기본이고, 점심시간에도 누구와 무엇을 먹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야 한다.
A씨는 "조금이라도 답장이 늦으면 전화가 빗발친다"며 "퇴근도 보고 대상이라 야근이 생기면 팀장보다 아내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얼마 전에도 A씨가 야근 소식을 알리자, 아내는 업무 사정을 묻지도 않고 "오늘 9시까지만 해"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A씨는 "버스를 놓쳐서 20분 정도 늦게 귀가하는 날에는 짜증과 심문이 시작된다"면서 "한 번은 회식이 늦어져서 자정쯤 귀가했더니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놨더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에게 '규칙을 어겼으니 반성하라'는 메시지가 왔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현관문 앞에 죄인처럼 2시간을 서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점심을 같이 먹은 여직원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고, 피곤해하면 1시간 넘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울부짖는다"며 "월급은 들어오는 족족 아내 통장으로 자동 이체돼 한 달에 겨우 30만원의 용돈으로 버틴다"고도 말했다.
또 A씨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며 자랑하자, 아내는 "가정이 우선이니 일을 포기하라"고 단호하게 답변한 일도 있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현 변호사는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아내의 폭언과 부당한 요구는 쉽게 견디기 어려운 것이 맞고, 이것이 수년간 반복돼 혼인 관계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내의 강압적인 사진·메시지 요구 내용과 부재중 전화 내역 등의 증거를 잘 모아 이혼 사유로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적은 용돈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아내에게 월급 전액을 맡기고 용돈으로 생활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어렵지만, 다른 사유와 종합해 일부 반영은 될 수 있다"면서 "(힘들다는 이유로) A씨가 먼저 집을 나가 별거를 선택하게 되면 위자료 청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라"고도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6년 차 회사원 A(남)씨가 "꼼꼼하고 계획적인 아내의 숨 막히는 통제와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혼 사유가 되냐"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평소 덜렁거리고 충동적인 면이 있어 연애할 때는 아내의 꼼꼼한 성격이 든든하게 느껴졌지만, 결혼한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A씨는 "아내는 나를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고 한다"면서 "회사에 출근하는 순간부터 벌어지는 일들을 전부 보고하라고 시킨다"고 털어놨다.
이런 탓에 A씨는 아내에게 회사 도착 알림과 책상 사진 전송은 기본이고, 점심시간에도 누구와 무엇을 먹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야 한다.
A씨는 "조금이라도 답장이 늦으면 전화가 빗발친다"며 "퇴근도 보고 대상이라 야근이 생기면 팀장보다 아내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얼마 전에도 A씨가 야근 소식을 알리자, 아내는 업무 사정을 묻지도 않고 "오늘 9시까지만 해"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A씨는 "버스를 놓쳐서 20분 정도 늦게 귀가하는 날에는 짜증과 심문이 시작된다"면서 "한 번은 회식이 늦어져서 자정쯤 귀가했더니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놨더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에게 '규칙을 어겼으니 반성하라'는 메시지가 왔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현관문 앞에 죄인처럼 2시간을 서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점심을 같이 먹은 여직원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고, 피곤해하면 1시간 넘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울부짖는다"며 "월급은 들어오는 족족 아내 통장으로 자동 이체돼 한 달에 겨우 30만원의 용돈으로 버틴다"고도 말했다.
또 A씨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며 자랑하자, 아내는 "가정이 우선이니 일을 포기하라"고 단호하게 답변한 일도 있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현 변호사는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아내의 폭언과 부당한 요구는 쉽게 견디기 어려운 것이 맞고, 이것이 수년간 반복돼 혼인 관계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내의 강압적인 사진·메시지 요구 내용과 부재중 전화 내역 등의 증거를 잘 모아 이혼 사유로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적은 용돈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아내에게 월급 전액을 맡기고 용돈으로 생활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어렵지만, 다른 사유와 종합해 일부 반영은 될 수 있다"면서 "(힘들다는 이유로) A씨가 먼저 집을 나가 별거를 선택하게 되면 위자료 청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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