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쿠마가이구미 상대 강제동원 유족 손배소 승소 확정…첫 사례

기사등록 2026/01/29 21:35:09

1심서 소멸시효 완성 이유로 유족 패소해

대법 판단 나오며 2심서 청구권 다시 인정

대법, 2심 그대로 확정…사측의 상고 기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강제징용에 동원됐다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이 일본 기업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 쿠마가이구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이 회사에 강제동원 피해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는 22세이던 1944년 10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쿠마가이구미가 운영하는 일본 후쿠시마 사무소에서 강제노동을 하다 이듬해 2월 9일께 숨졌다.

유족은 숨진 고인이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사측이 위자료 1억원 상당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고 요구했다.

앞서 1심은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2019년 4월 30일에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한다.

1심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났다고 판단해 시효가 다 지났다고 여긴 것이다.

하지만 2심은 기준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가 최종 확정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잡아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판단을 바꿨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내놓은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당시 이 사건의 2심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을 도과해 소를 제기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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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1/29 21:35: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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