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인지했을 것"에도 法 "싸가지 없는 김건희" 문자로 무죄 판단

기사등록 2026/01/29 21:30:36

최종수정 2026/01/29 22:47:47

"손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성향" 분석

이상거래 방치…"작전 인지했을 가능성"

金 뒷담화…"수익 기대감에 매수했을 듯"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25.08.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25.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배경에는 재판부의 '투자 성향 분석'이 있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손실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점을 근거로, 시세조종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제기하면서도, 주가 조작 공범이 김 여사를 "싸가지 없다"라는 문자로 불만을 표시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무죄 판단의 근거가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뉴시스가 입수한 127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를 '손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이라고 분석했다. 김 여사가 2010년 5~6월경 한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곧바로 다른 계좌로 주식을 옮겼다는 점이 그 근거였다.

재판부는 47페이지에서 예민한 투자 성향을 가진 김 여사가 왜 이상거래를 방치했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가졌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0년 말 김 여사의 계좌에서는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고 동시에 더 비싼 가격에 되사는 비상식적인 거래가 일어났다. 당시 증권사 직원은 김 여사에게 "더 높은 가격에 매수되고 있다"고 실시간 보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계좌를 옮길 정도로 예민한 성향인 김 여사가, 이런 비정상적 거래 보고를 받고도 놀라거나 별로 의문을 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데 대해 "시세조종 행위를 위해 이뤄지는 거래라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유죄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재판부의 의심은 2단계 주포들의 이른바 '뒷담화'가 담긴 증거 앞에서 무죄 쪽으로 기울었다. 2011년 1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수익 정산 문제로 크게 다툰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당시 주가조작 선수인 민모씨와 김모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여사를 "싸가지 없는 시스터스"라 부르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주포들이 김 여사를 '함께할 팀'으로 보지 않았고, 시세조종 정보를 공유할 의사도 없었다"고 분석했다.

즉, 김 여사가 작전의 흐름은 알았을지언정, 주포들과 운명을 함께하는 '공범' 관계는 끊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김 여사의 '예민한 투자 성향'을 무죄의 최종 근거로 삼았다. 2012년 7월 주가 하락기 당시 김 여사 계좌에서 '주가 방어용'으로 의심되는 매수가 이뤄졌지만, 재판부는 이를 '속아서 한 투자'로 봤다.

재판부는 "손실에 예민한 김 여사가 '주가 방어를 위해 손해를 감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절대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호재성 정보를 미끼로 김 여사에게 매수를 권유했을 뿐, 김 여사는 이것이 불법 시세조종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수익 기대감'만으로 주식을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전날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 ▲통일교 금품(샤넬 가방 2개·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의혹 등 크게 3가지 범죄사실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의심은 가지만 공모의 증거가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김 여사가 '내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일 수도 있겠다'고 짐작(미필적 인식)했을 수는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등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또 주가조작 선수들이 김 여사에게 작전 내용을 보고했다는 기록이 없고, 김 여사가 직접 주문을 낸 정황도 부족해 '단순히 돈을 맡긴 투자자(전주·錢主)'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11년 이전의 행위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모 관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며 "만약 그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작전 인지했을 것"에도 法 "싸가지 없는 김건희" 문자로 무죄 판단

기사등록 2026/01/29 21:30:36 최초수정 2026/01/29 22:47:47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