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간첩단 사건' 토요일에 체포된 피의자
체포적부심 청구 준비하려 변호인 접견 신청
교정당국 측 "근무시간 아니다"라며 거부해
헌재 "헌법상 권리…최대한 접견 보장해야"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2026.01.29.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9/NISI20260129_0021143771_web.jpg?rnd=20260129142222)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2026.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토요일 늦은 시간이라는 이유로 체포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교정당국의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오후 박모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체포 당일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조치는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앞서 토요일이던 2023년 2월 18일 박 전 위원장은 이른바 '제주 ㅎㄱㅎ 간첩단'을 조직했다(국가보안법 위반)는 혐의로 체포돼 제주교도소에 구금됐다.
박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해 당일 오후 6시30분 제주교도소에 접견을 신청했으나, 교정당국 측은 이를 거부했다.
수용자의 접견은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근무시간 내에서 하도록 돼 있다는 이유였다. 이 법령에는 토요일 휴무가 원칙으로 돼 있어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형사소송법)인 점을 감안하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라며 "토요일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접견을 불허한 행위는 체포적부심 청구 준비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토요일 오전 8시 32분에 체포돼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에 인치됐다가 제주교도소로 옮겨졌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뒤는 월요일 오전 8시32분이라 주말 접견을 허용해야만 했다는 취지다.
헌재는 제주교도소 측이 접견을 거부한 행위가 박 전 위원장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체포 당일 국정원 제주지부에서 변호인과 98분간 접견이 있었지만, 다툴 내용이 많은 등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헌재는 29일 오후 박모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체포 당일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조치는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앞서 토요일이던 2023년 2월 18일 박 전 위원장은 이른바 '제주 ㅎㄱㅎ 간첩단'을 조직했다(국가보안법 위반)는 혐의로 체포돼 제주교도소에 구금됐다.
박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해 당일 오후 6시30분 제주교도소에 접견을 신청했으나, 교정당국 측은 이를 거부했다.
수용자의 접견은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근무시간 내에서 하도록 돼 있다는 이유였다. 이 법령에는 토요일 휴무가 원칙으로 돼 있어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형사소송법)인 점을 감안하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라며 "토요일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접견을 불허한 행위는 체포적부심 청구 준비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토요일 오전 8시 32분에 체포돼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에 인치됐다가 제주교도소로 옮겨졌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뒤는 월요일 오전 8시32분이라 주말 접견을 허용해야만 했다는 취지다.
헌재는 제주교도소 측이 접견을 거부한 행위가 박 전 위원장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체포 당일 국정원 제주지부에서 변호인과 98분간 접견이 있었지만, 다툴 내용이 많은 등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31/NISI20250331_0020753491_web.jpg?rnd=20250331104839)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헌재는 "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26장 분량이고 범죄사실로 기재된 사실관계의 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결국) 청구가 기각된 이상 청구인(박 전 위원장)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는 같은 조 6항에 규정된 헌법상 권리의 하나다.
또 형집행법 시행령 102조는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를 언급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 내용"이라고 했다. 또 "신속하게 변호인을 접견하는 것은 수사 초기의 대응 및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피의자에게는 변호인 접견 신청이 있은 즉시 최대한의 접견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접견 시간을 단축하거나 신청이 있은 다음날 오전 등으로 시간대를 제한하는 방법 등 대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했다.
헌재는 “심판대상행위가 이미 종료됐으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선언적 의미에서 위헌확인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은 '제주 ㅎㄱㅎ 간첩단' 사건으로 지난 2023년 4월 구속 기소됐고, 그 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현재까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는 같은 조 6항에 규정된 헌법상 권리의 하나다.
또 형집행법 시행령 102조는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를 언급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 내용"이라고 했다. 또 "신속하게 변호인을 접견하는 것은 수사 초기의 대응 및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피의자에게는 변호인 접견 신청이 있은 즉시 최대한의 접견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접견 시간을 단축하거나 신청이 있은 다음날 오전 등으로 시간대를 제한하는 방법 등 대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했다.
헌재는 “심판대상행위가 이미 종료됐으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선언적 의미에서 위헌확인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은 '제주 ㅎㄱㅎ 간첩단' 사건으로 지난 2023년 4월 구속 기소됐고, 그 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현재까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