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운영하며 차명계좌로 수익 숨긴 60대 기소

기사등록 2026/01/29 17:33:24

최종수정 2026/01/29 20:54:23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검 군산지청.(뉴시스 DB)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검 군산지청.(뉴시스 DB)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범죄 수익을 숨겨온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오진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의료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업주 A(6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북과 충남 지역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 3개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6500여만원의 수익 은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자격이 없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했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개설된 안마시술소가 일반 시술소가 아닌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시술소 개설 명의자는 명목상 사장인 '바지사장'에 불과했고 실제 업소는 A씨가 운영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그를 구속했다.

또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A씨가 운영하는 다른 성매매 업소를 찾아내고, 성매매 업소 운영 수익을 숨기기 위해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4개를 운용하며 수사를 회피해온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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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운영하며 차명계좌로 수익 숨긴 6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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