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법·주차장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지위 부여
얌체 캠핑카 장기 주차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인천=뉴시스] 이정용 기자 =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의 앞뒤를 차량으로 막은 모습. 2018.08.28.(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쳐) stay@newsis.cim](https://img1.newsis.com/2018/08/28/NISI20180828_0000193264_web.jpg?rnd=20180828162019)
[인천=뉴시스] 이정용 기자 =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의 앞뒤를 차량으로 막은 모습. 2018.08.28.(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과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막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현행법 제41조에 따라 1986년 설립 후,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10만5801명, 가입률 97%)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협회 정관 및 회원윤리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장 내 질서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주차장 입구를 막는 중대한 주차방해 행위를 철저히 금지한다.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주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화재·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취지이다.
위반시 주차장 관리자가 해당 차주에게 이동 주차를 권고하고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무료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막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현행법 제41조에 따라 1986년 설립 후,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10만5801명, 가입률 97%)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협회 정관 및 회원윤리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장 내 질서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주차장 입구를 막는 중대한 주차방해 행위를 철저히 금지한다.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주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화재·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취지이다.
위반시 주차장 관리자가 해당 차주에게 이동 주차를 권고하고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무료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캠핑카와 높이 제한 차단틀. 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같은 규정 신설은 최근 캠핑카를 무단으로 장기주차하는 등의 이른바 알박기 행위가 잇따르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무료공영주차장의 얌체 주차족을 뿌리 뽑기 위해 회전율을 높이는 등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관리 체계 산업이 지원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자동차 배터리는 별도 기준 없이 사용 후 배터리 잔존성능을 평가(성능평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이용될 방침이다.
배터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부품제작자로 등록한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만 사용 후 배터리를 재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검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작 단계의 안전 확보 제도도 마련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한 이용 기반이 마련되고 관련 제도가 명확화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관련 산업 지원 방안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또한 정부는 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관리 체계 산업이 지원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자동차 배터리는 별도 기준 없이 사용 후 배터리 잔존성능을 평가(성능평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이용될 방침이다.
배터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부품제작자로 등록한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만 사용 후 배터리를 재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검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작 단계의 안전 확보 제도도 마련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한 이용 기반이 마련되고 관련 제도가 명확화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관련 산업 지원 방안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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