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

기사등록 2026/01/29 16:26:22

최종수정 2026/01/29 19:00:24

징역 3년과 43억7600만원 추징 선고

재판부 "공중의 신뢰 심각하게 훼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에 보석 상태 유지 판결을 내렸다. 2026.01.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에 보석 상태 유지 판결을 내렸다. 2026.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 징역 3년과 43억7600만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에 적용된 혐의 중 제3자 배임수재, 횡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단했다.

우선 남양유업이 한국수출포장과 직접 납품거래 관계를 형성하고서도 중간업체를 끼워넣음으로써 사측에 비용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배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한다거나, 납품거래가 회사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또 A씨에게 지급되는 감사 급여를 반환받아 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A씨를 감사 후보로 추천해 선임 절차를 추진한 혐의(횡령)는 "절차에 따라 이뤄진 감사 선임을 무효라거나 보수를 반환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남양의 적법한 의무 이행 행위"라며 무죄 판단했다. 

광고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후 반환받는 방식으로 금원을 수수한 혐의는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인 점을 들어 면소 판단했으며, 코로나19 시기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데 관여하거나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는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제3자 배임수재) 역시 "근로 대가일 뿐 부정청탁에 따른 별도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업기회 이익을 부여받은 것은 처벌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여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배임수재),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과 차량 등을 사적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유지되는 동안 남양이 여러 이슈로 부침을 겪긴 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간 중 최초 1조원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며 "여러 정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남양의 상장기업으로서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범행이 장기간 지속돼 남양 내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던 중앙연구소장, 구매부서 주요 담당자들도 각자 거래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것이 남양이 제3자에 인수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며 "무엇보다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규모가 74억원에 이른다"며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중앙연구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 3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임 혐의로만 기소된 B씨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홍 전 회장에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구형했다. 남양유업 중앙연구소장과 전직 대표이사 등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홍 전 회장은 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보석 결정이 유지되면서 구속을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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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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