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고 신충관씨 재심서 '무죄' 선고
"불법 구금 인정…기존 증거로만은 유죄 인정 안 돼"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29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청사 앞에서 최정규 변호사(오른쪽 첫 번째)와 재심 청구인의 가족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 신충권씨의 재심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불법 구금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신씨는 이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01.29. luke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9/NISI20260129_0002051778_web.jpg?rnd=20260129155638)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29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청사 앞에서 최정규 변호사(오른쪽 첫 번째)와 재심 청구인의 가족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 신충권씨의 재심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불법 구금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신씨는 이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01.29.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경찰의 불법 구금으로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린 어부가 50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은 29일 반공법 위반(찬양·고무 등,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고 신충관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포함한 증거를 보면 신씨는 1972년 10월3일 영장 없이 연행돼 불법으로 구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볼 때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에서 한 신씨의 자백도 그 신빙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진술 외 주변인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증거를 봐도 이를 종합했을 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이를 모두 종합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신씨의 아내와 다른 재심 청구인의 가족들은 방청석에서 작게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후 신씨의 재심을 도운 최정규 변호사 및 재심 청구인 가족들은 군산지원 앞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검찰은 하루빨리 직권으로 재심 청구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아무튼 (신씨에 대해) 50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신명구씨의 재심 사건에 대해 28명이 추가로 처벌을 받았었는데, 그 중 한 분인 신씨가 오늘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28명이 모두 무죄를 받기 위해선 정말 산 너머 산이다. 신씨의 가족은 물론 남은 27명의 명예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검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지만, 지난해 5월 진정서 접수 이후 8개월이 지나도 검찰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며 검찰 등 국가기관의 적극적 재심 청구를 요청했다.
신씨는 지난 1973년과 1974년께 납북 어부 신명구씨가 지인들이 말한 "(신명구씨가) 북에 갔는데 대우를 잘해주더라"하는 말을 전해듣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또 다른 주변 지인에게 이같이 전해들은 말을 이어 전달해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군에 입대한 1976년, 해당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군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신씨에 대한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29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청사 앞에서 열린 고 신충권씨 재심 관련 기자회견에서 신씨의 재심을 도운 최정규 변호사가 발언하는 뒤편으로 청사에 걸려있는 "공정한 법원, 함께하는 법원"이라는 글귀가 보이고 있다. 불법 구금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신씨는 이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01.29. luke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9/NISI20260129_0002051779_web.jpg?rnd=20260129155821)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29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청사 앞에서 열린 고 신충권씨 재심 관련 기자회견에서 신씨의 재심을 도운 최정규 변호사가 발언하는 뒤편으로 청사에 걸려있는 "공정한 법원, 함께하는 법원"이라는 글귀가 보이고 있다. 불법 구금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신씨는 이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01.29.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