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 통과
"창작자 권익 보호, 공연·스포츠 입장권 거래질서 구축"

【서울=뉴시스】김인철 기자 = 2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경찰들이 암표상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야구장 중앙매표소 주변을순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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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앞으로 공연·스포츠 입장권 암표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누누티비'처럼 해외 불법 사이트를 통한 'K(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적발 즉시 차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스포츠 분야의 부정거래를 막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과,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웃돈을 붙인 상습·영업적 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매크로 이용 암표만 처벌해 다양한 방식의 부정판매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암표 거래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유통 구조 전반의 문제로 보고 민관이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암표 신고기관 지정과 운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신고기관은 입장권 구매·판매 내역과 구매자·판매자 정보, 접속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돼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불법 입장권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재도 대폭 강화됐다.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 개정 법률안 시행에 앞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도모하고, 암표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스포츠 분야의 부정거래를 막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과,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매크로 이용' 무관, 암표 원천 차단…부정판매시 최대 50배 벌금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암표 거래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유통 구조 전반의 문제로 보고 민관이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암표 신고기관 지정과 운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신고기관은 입장권 구매·판매 내역과 구매자·판매자 정보, 접속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돼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불법 입장권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재도 대폭 강화됐다.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 개정 법률안 시행에 앞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도모하고, 암표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누누티비' 운영자 진술 과정. (사진=문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16/NISI20241216_0001729212_web.jpg?rnd=20241216085752)
[서울=뉴시스] '누누티비' 운영자 진술 과정. (사진=문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해외 서버 둔 불법사이트 '긴급 차단제' 신설
또 고의적·상습적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불법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영리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러한 사이트에 영리적 목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급성을 요구하는 불법복제물 접속차단 및 긴급 차단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조기 시행되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 행위부터 적용된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개정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케이-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3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6.0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6/NISI20260116_0021129440_web.jpg?rnd=20260116161214)
[서울=뉴시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3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6.0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