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법안, 유엔사와 사전협의 절차 포함해"
유엔사, 전날 "DMZ법, 정전협정과 공존 불가능"
국방부, 통일부와 다른 기류…"유엔사 권한 존중"
![[서울=뉴시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3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1.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3/NISI20251103_0021042829_web.jpg?rnd=20251103185210)
[서울=뉴시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3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남빛나라 기자 =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DMZ법'이 정전협정과 상충된다고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한 가운데 통일부는 "정전협정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29일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DMZ 관련 법안 논의는 DMZ 출입과 관련해 유엔사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DMZ 관련 법 제정 논의에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일단 방향은 영토주권과 유엔사 DMZ 관할권이 상호 존중되고 조화롭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현재 DMZ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언급이 많은데, 이와 관련한 국내 법이 없다"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명은 각각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경우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하도록 하는 'DMZ법'을 발의했다. 현재 유엔사가 행사하고 있는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일부 통일부 장관에게 넘긴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DMZ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왔다. 파주, 철원, 고성지역에 조성된 'DMZ 평화의 길'(DMZ 구간 포함 산책 길) 가운데 현재 운영이 중단된 DMZ 내부 구간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엔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DMZ법안과 정전협정은 공존할 수 없다"고 했다. 유엔사가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유지·관리를 맡고 있다. 유엔사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만든 관리 규정을 통해 DMZ 출입을 원하면 사전에 유엔군사령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유엔사의 과도한 출입 통제로 영토 주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는 DMZ법 제정과 관련해 통일부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전협정에 의한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며 DMZ 이용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유엔사 권한을 존중한다고 언급한 대목에서 DMZ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다는 그들의 입장에 동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DMZ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유엔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의 DMZ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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