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항만공사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1/NISI20250421_0001823426_web.jpg?rnd=20250421165752)
[울산=뉴시스] 울산항만공사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항만공사는 울산지역 항만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에도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건설업은 타 업종에 비해 중대재해 위험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에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현장에도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는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협업해 건설·전기·통신·소방 분야 긴급유지 보수공사, 일반유지 보수공사, 배후단지 시설물 보수공사 등에 대해 총 96회에 걸쳐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울산항 건설현장 내 무재해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건설업은 타 업종에 비해 중대재해 위험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에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현장에도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는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협업해 건설·전기·통신·소방 분야 긴급유지 보수공사, 일반유지 보수공사, 배후단지 시설물 보수공사 등에 대해 총 96회에 걸쳐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울산항 건설현장 내 무재해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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