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 2023.11.08. jung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1/08/NISI20231108_0001406680_web.jpg?rnd=20231108123446)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 2023.11.0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이를 빌미로 현금과 보험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갈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2년간 대구 수성구와 동구 일대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현금과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협박하며 현금을 요구하거나 보험 접수를 유도해 보험금을 받아냈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약 3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영상 분석을 통해 사고의 고의성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와 금융계좌 압수수색,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을 입증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중대한 범죄지만 이를 악용한 고의 사고와 공갈, 보험사기 역시 중대 범죄"라며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교통 범죄와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