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시스] 서주영 기자 =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와 군 관계자들이 29일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청주 반입을 반대하고 있다. 2026.01.29. juye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9/NISI20260129_0002051381_web.jpg?rnd=20260129111936)
[증평=뉴시스] 서주영 기자 =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와 군 관계자들이 29일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청주 반입을 반대하고 있다. 2026.0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증평=뉴시스] 서주영 기자 =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는 29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청주 반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증평은 청주시 북이면 소재 민간소각시설 3곳으로부터 5㎞ 반경에 위치해 있으며 가까운 곳은 1.6㎞에 불과하다"며 "수도권 폐기물 반입은 청주보다 우리 군민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시설이 수도권 지자체와 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한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청주시는 폐기물 반입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인접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폐기물의 타지역 반입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우리 군은 수도권 폐기물 반입에 대해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반입협력금을 환경부령의 5배 이상으로 개정 ▲민간 소각시설에 대해 3년간 유예시킨 반입협력금 제도를 유예 없이 즉시 시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지자체가 타지역의 처리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지자체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환경 부담 보상금이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올해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됐다.
소각 과정을 거친 소각재 매립만 허용되자 공공 소각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지자체 5곳은 청주 소재 민간 소각시설 3곳과 연간 2만6000여t 규모의 생활폐기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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