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월 120%' 정해진 기초금액에 대해
사업부별 성과 반영해 책정되는 '목표 인센티브'
대법, 2001년 판례 들어 "근로 대가…임금 일종"
![[수원=뉴시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07/NISI20240607_0020369331_web.jpg?rnd=20240607104244)
[수원=뉴시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삼성전자가 부서별 목표 이행도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인 '목표 인센티브'를 임금의 일종으로 봐야 하므로 퇴직금에 반영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오전 삼성전자 퇴직 근로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반영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낸 퇴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파기·환송 판결했다.
성과급 중 일부를 근로의 대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은 "파기의 취지를 반영해 퇴직금 차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 보냈다.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을 뜻한다. 1년 근속마다 30일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
대법은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는 지난 2001년 판례를 근거로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했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따라 월 기준급의 120%에 해당하는 '상여기초금액'에 사업부별 성과에 따른 '조직별 지급률'을 곱해 산정한다.
즉 기준급을 기준으로 사전에 어느 정도 액수가 고정돼 있고, 재무성과 달성도 및 전략과제 이행 정도 등 사업부의 근로 실적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법은 앞서 2001년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조건을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회사)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으로 판시했다.
같은 관점에서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은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도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라며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2심은 모두 삼성전자가 지급하던 두 종류의 인센티브(성과급) 모두 경영 성과의 일부를 분배하는 것일 뿐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임금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오전 삼성전자 퇴직 근로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반영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낸 퇴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파기·환송 판결했다.
성과급 중 일부를 근로의 대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은 "파기의 취지를 반영해 퇴직금 차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 보냈다.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을 뜻한다. 1년 근속마다 30일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
대법은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는 지난 2001년 판례를 근거로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했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따라 월 기준급의 120%에 해당하는 '상여기초금액'에 사업부별 성과에 따른 '조직별 지급률'을 곱해 산정한다.
즉 기준급을 기준으로 사전에 어느 정도 액수가 고정돼 있고, 재무성과 달성도 및 전략과제 이행 정도 등 사업부의 근로 실적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법은 앞서 2001년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조건을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회사)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으로 판시했다.
같은 관점에서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은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도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라며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2심은 모두 삼성전자가 지급하던 두 종류의 인센티브(성과급) 모두 경영 성과의 일부를 분배하는 것일 뿐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임금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