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 기각 판결
![[남원=뉴시스]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7/18/NISI20220718_0001044220_web.jpg?rnd=20220718154527)
[남원=뉴시스]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강경호 기자 = 운영이 파행된 전북 남원시 남원테마파크 사업을 두고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원시가 40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남원 '모노레일·집라인 관광개발사업'에 405억원의 자금을 빌려준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인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이 소송이 민법에 따른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에 따른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관할을 위반했다는 남원시의 신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이 사건은 민법에 근거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인 원고(대주단)가 피고(남원시)가 부담할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원심에서부터 주장한 실시협약에 대한 효력이 없거나 무효라는 주장과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는 주장도 이를 관련 법리에 따라 모두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민간사업자였던 남원테마파크는 지난 2022년 6월 남원시 어현동 일원에 모노레일과 도심 집라인 등을 갖춘 놀이시설을 완공했는데, 테마파크 측은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금융대주단을 통해 사업비를 대출 받았다.
하지만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이 테마파크 측과 한 약속을 뒤엎고 실시협약 내 시설 기부채납,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남원테마파크는 남원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운영을 중단,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돈을 빌려준 금융대주단은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대체시행자 선정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남원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 원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아 개장이 지연된 것"이라며 "분쟁의 근본 원인을 피고가 제공했고, 원고가 협약 불이행에 별다른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역시도 "피고의 '실시협약이 무효인 만큼 협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주장은 여러 법리 등에 비춰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이 언급한 사정과 피고가 테마파크 사업성을 평가한 점, 정상 개장시 원리금 변제가 가능해 수익성 저조로 인한 협약 해지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