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업계와 EU 제품·포장재 환경규제 선제 대응안 모색

기사등록 2026/01/29 12:00:00

최종수정 2026/01/29 13:14:23

제품·포장재 분야 글로벌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

EU, 에코디자인 규정 도입…유럽 시장 제한 우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유럽연합(EU)이 제품·포장재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제품·포장재 분야 글로벌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한 EU대표부 관계자가 참석해 에코디자인 및 포장·포장폐기물 규정과 관련된 세부 입법을 비롯한 정책동향을 설명한다.

기후부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유럽연합의 포장·포장폐기물 규정에 대한 업계의 대응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등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제품 및 포장재의 규제 적합성 확보 상담 ▲디지털제품여권(DPP) 시스템 구축 등 규제 대응 과정에서 업계에 새로 생겨날 기회도 소개한다.

최근 EU는 에코디자인 규정(ESPR),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통해 제품·포장재의 환경성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라벨·전자매체를 통한 환경영향정보 표시의무를 2027년 이후 부여할 방침이다.

EU 에코디자인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 품목별 세부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해 수리·재활용 저해 요인을 줄여야 한다.

또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고,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수리용이성을 비롯한 환경영향 정보를 라벨·전자매체(DPP)를 통해 소비자에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럽 시장 진입이 제한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탈탄소·순환경제로의 녹색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로, 이에 따르는 국제사회 규제에 곧바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정부-산업계-학계가 한 몸을 이뤄 해외규제에 적응해나가는 한편, 에코디자인 및 재생원료 사용의무 등 국내제도의 수용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기후부, 업계와 EU 제품·포장재 환경규제 선제 대응안 모색

기사등록 2026/01/29 12:00:00 최초수정 2026/01/29 13:14: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