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성실 상환시 잔여 채무를 없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는 5%를 갚으면 된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신청 기준은 총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그 이상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30일부터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이 채무 원금 합계 기준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돼 보다 많은 취약채무자가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공공기관 업무보고시 한계 취약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용회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복위는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경감과 함께 취업, 소득보전, 의료, 주거 등 고용·복지 연계지원과 심리상담 연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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